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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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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9일) 오후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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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선고 2012다89399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한 바 있는데,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다시 정의했다.


2024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요구했다.


19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대법원은 현재까지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전원합의체심리·판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찬성·반대 숫자가 같은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숫자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이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법리를 11년만에 바꿀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의전원합의체심리·판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찬성·반대 숫자가 같은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숫자가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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